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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많이 이용했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이나 서민 근로자 주택자금대출 또는 보금자리론이 통합되어 정부복지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과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의 주택구입자금 및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이며,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또는 5억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합니다.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에최초는 7천만원)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대출한도는 호당 2억원이내이며 이율은 소득별로 연 2.25% ~ 3.15%구간으로 정해지는데 다자녀가정은 0.5%p, 장애인.생에최초.다문화가정,신혼부부는 0.2%p, 우대금리.청약저축 장기가입는 가입기간1년(12회납입)이상 0.1%p, 3년(36회)이상 0.2%p우대금리 조건입니다.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중에 정해지게됩니다.



대출신청 방법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하나, 신한, 기업, 농협중앙회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수탁은행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하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지역별 담보비율 적용기준은 위표와같으니 참고해주십시오.(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거함)




당해 자금의 연체이율은 최대 연 10%범위로 하며, 기한이익상실 전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후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1599-0001), 농협고객센터(1588-2100), 신한은행고객센터(1577-8000), 하나은행고객센터(1599-1111), 기업은행고객센터(1566-2566), 우리은행고객센터(1599-08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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