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민방위훈련일정조회법 살펴보기


만19세가 지난 신체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대를 다녀오는데요, 군 전역후 예비군을 거쳐 민방위로 편성되게 됩니다.  훈련통지서를 받아 해당일정에 훈련에 참여하면 되겠지만, 회사생활등의 일정으로 여의치 않을시 미리 훈련일정을 확인해 해당지역 편성된 시간에 훈련참여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등의 모든 자위적활동을 말하는데, 주민자위활동, 인도적활동,비군사적활동으로 구분됩니다.

신규편성대상은 만 20세가되는해의 1월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남자로, 전년도 12월31일자로 향토예비군 의무가 만료되는 40세 이하의 남자이며, 교육시간은 연 4시간(편성1~4년차대원)이고, 편성 5년차 이상대원은 비상소집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일정조회를 위해 검색사이트에서 '민방위'를 검색하면 '국민재난안전포탈민방위'사이트가 검색되는데 메인화면으로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재난예방대비와 풍수해보험 재난심리상담등의 안전한나라 행복한국민을 위해한 각종카테고리로 구성되어있음을 알수있습니다. 




교육과훈련,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등의 평상시 임무와,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교통통제, 등화관제, 인명구조, 소화활동등의 유사시 임무로 구분됩니다.


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한도내에서 교육및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일정카테고리로 이동해주면 검색해당지역별로 주말/평일교육등으로 구분하여 본인이 참석가능한 훈련일정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거주지에서도 받을수있으니, 거주지 지역의 교육일정을 검색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에게 해당 교육일정에 대해 확인한 후에 교육당일 신분증을 소지하고 참석하시면 됩니다.




훈련정보카테고리로 이동해주면 각 시도별 훈련일정 검색이 가능합니다. 1~4년차대원은 연 1회, 4시간교육을 받아야하고, 5년차이상대원은 연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받게됩니다.



해당시도/시군구/읍면동을 선택해서 검색해주면 담당부서 연락차 확인이 가능하니 교육이나 훈련일정에대한 최종확인은 당당부서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민방위훈련일정 조회방법에대해 알아봤는데요, 국민재난안전과 관련되어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은 지면이 흔들리는 자연 현상으로, 예고없이 찾아오기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수있습니다.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대해 평소에 반복해서 익혀주시고, 실제 발생시 침착하게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