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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액 간단조회하기
임대아파트 자격조건여부, 차상위계층여부, 개인파산이나 회생등의 자격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행정업무상의 필요시에 소유한 자동차의 차량가액을 보험개발원 조회기준으로 적용하게됩니다. 보험개발원의 금액기준은 국산승용차만 조회가 가능한데 반해,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면 수입차 기준금액조회도 가능하니 두가지 조회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개발원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공시,조회서비스 > 차량기준가액 메뉴로 이동해주는데, 여기서는 국산차만 조회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십시오.
제작사나 차종을 구분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차량기준가액표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정한 보험가액을 정하고 사고발생시 손해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목적 이외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수입차를 포함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해 조회/발급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조회/발급메뉴중 좌측 하단부의 보라색메뉴중에 '승용차 가액조회'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자동차명을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종류별검색이 됩니다. 앞 두글자만 입력해도 조회가능(예:베르나,라세티,모닝SM3등), 형식번호를 같이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자동차명이나 제작사 어떤거로든 검색이 가능하고, 수입차 또한 등급명으로 검색해보니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자동차명세 중 해당되는 자동차명을 선택검색하고 마지막으로 해당차량 제작년도를 선택해주면 검색이 완료됩니다. 만일 해당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최저기준 가격을 선택하여 계산해주면 되고, 동종차량 최저 기준가격은 자동차명이 같은차량중 최저 기준가격을 의미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확인하신 승용차가액이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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