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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핸드폰등록방법 알아보기


"물건구입등 현금사용시에 현금영수증처리를 해야하는경우 보통은 핸드폰번호 입력으로 처리를 하게됩니다. 이때 핸드폰번호가 변경되거나 했을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럴때 핸드폰번호 등록과 변경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 접속을해줘야하는데요, 최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홈택스사이트 접속 많이들 하실텐데, 핸드폰등록,변경또한 국세청홈택스사이트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등록/변경시에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셔야합니다.






등록및 변경을 위해선 메인 메뉴중 'My NTS' 메뉴로 이동해줍니다. My NTS는 나에게 필요한 세금정보를 한눈에 쉽게 볼수있으며, 회원정보수정이나 비밀번호변경등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할수있는 서비스와 나의할일에 건수를 표시하여 국세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알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영역의메뉴중 현금영수증,카드관리 메뉴를 찾아 클릭해줍니다.




번호등록이 안되어있다면 신규로 등록하고 등록된번호 변경시 입력한후 수정하기를 클릭해주면 완료됩니다. 카드번호나 휴대폰번호를 변경했을경우 변경한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홈택스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나 카드번호이외의 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사용내역이 집계되지 않습니다.





영수증발급시에 등록된 휴대폰/카드번호외에 모바일앱으로도 발급가능하니 스마트폰에 해당 앱을 설치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데요, 이 제도의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까지 공제받을수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가 15%인것에 비해 30%의 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있으니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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