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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를 11월 20일(화)부터 12월 17일(월)까지 28일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신청기간: ’18. 11. 20.(화) ~ 12. 17.(월) 

ㅇ 신청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ㅇ 신청대상: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입학예정자(현 고3, 재수생 등)

ㅇ 신청 이후 일정

 - 가구원 동의·서류 제출 마감(~12.20.) ➝ 소득구간 확정 및 대학 통보(’19.1.22.~) ➝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 실시(’19.1.22.~) ➝ 국가장학금 대학 지급 (’19.3.~)

  ※ 단, 세부 심사 처리기한은 추진 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음  

ㅇ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콜센터(1599-2000)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월)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앱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한국장학재단’ 검색, QR 코드 스캔 하면 다운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12월 17일(월))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 등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소득구간은 신청 학생 및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관련 공적자료(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국가장학금신청을 위한 소득구간(분위)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을 말합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 완료자에 한하여 진행되며, 약 4~6주 소요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동의완료를 권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 계산 서식]
[{120만원-100만원+40만원+(150만원/2)}  +  {(1억원–5,400만원-3,000만원)×4.17%/3}  +  (2,000만원×6.26%/3)  +  (500만원×4.17%/3) ]  =  약 205.9만원


※ 본 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계산 과정을 대폭 축약한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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