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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사이에 해외여행이 아주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시에 꼭 알아야할 수하물 규정은  항공사와 국내선, 국제선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항공의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하물준비시 가방은 가급적 간편하게 준비해야하며, 항공사에서 지정한 크기와 무게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고, 내용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해줍니다.




이름과 주소지 그리고 목적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영문으로 작성한 이름표를 붙이고, 자전거, 서핑보드와 같은 스포츠 용품이나 반려동물 등 특수 화물은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휴대수하물 규정은 일반석을 이용하시는 경우 노트북컴퓨터, 서류가방, 핸드백중 1개을 추가로 휴대할 수 있습니다.(가방 1개와 합해 총 무게는 12kg이하)

기내에 반입된 모든 수하물은 반드시 기내선반 또는 좌석 밑에 보관해야 하며, 내리기 전,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수하물을 올리고 내릴때 수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장비의 경우 최대운송가능 무게는 32kg(70lb)이내이며, 가능크기는 세변의 합(A+B+C)이 277CM(109in)이내여야 하고, 스포츠 용품은 운송 도중 휘거나, 파손될 위험이 높아 포장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대한항공 탑승시 휴대 및 위탁할 수 있는 수하물 허용량은 여정과 좌석등급, 스카이패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 아시아(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간의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개수와 무게는 위표와 같습니다. 



아시아내 : 한국<>일본/중국/홍콩/대만/마카오/몽골 제외, 괌/팔라우포함)의 무료로 허용되는 수하물의 개수와 무게는 위표와 같습니다. 



한국출발은 원화(KRW) / 미국출발은 미국달러(USD) / 캐나다출발은 캐나다달러(CAD) / 인도네시아출발은 루피아화(IDR)로 요금이 적용되고, 그외 국가 출발인 경우 USD로 책정된 금액을 당일 은행 대고객매도율을 적용해 지불통화로 환산 적용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 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위와 같이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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